1. 관련 근거: 대학원 학칙 제11조(휴학), 제12조(복학)
2. 2023-1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해당 학생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휴학 또는 복학을 신청하신 후 반드시 학과 이메일(csedept@yonsei.ac.kr)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후 학과 승인 가능).
가. 신청 및 승인 기간
구분 | 학생 신청기간 | 학과 승인기간 | 신청 및 승인 절차 | |
휴학 | 미등록자 | 2. 1. (수) 9:00 ~ 3. 15. (수) 17:00 | 신청기간 동안 수시 승인 | 학생신청 (학사포탈) -> 학과승인 -> 대학원승인 |
등록자 | 2. 1. (수) 9:00 ~ 5. 15. (월) 17:00 *질병, 출산사유는 6.1. (목)까지 신청 가능 | |||
복학 | 1차 | 2. 1. (수) 09:00 ~ 2. 12. (일) 17:00 | 2. 13. (월)까지 수시 승인 | |
2차 | 2. 13. (월) 09:00 ~ 2. 22. (수) 17:00 | 2. 22. (수)까지 수시 승인 | ||
3차 | 2. 23. (목) 09:00 ~ 3. 3. (금) 17:00 | 3. 3. (금)까지 수시 승인 |
*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복학 신청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승인 (붙임 1 참고)
나. 참고 및 유의사항
1)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입대휴학 및 육아휴학, 그리고 건강상의 사유로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일반휴학의 경우는 신청 가능)
2) 장학금 수혜자는 학과 또는 대학을 통해 장학금 취소(반환) 후 휴학신청 가능
3)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 및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없음
4) 학사포탈에서 휴학∙복학 신청이 안되는 학생은 신청양식(붙임3, 4)을 작성하여 학과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 교학팀(스팀슨관 201호)로 방문 제출 혹은 이메일(gradsys@yonsei.ac.kr)로 제출해야 함.
붙 임 1. 2023-1 휴학 복학 신청 안내(202 Spring Student Status Guidelin) 1부.
2. 휴학 복학 관련 매뉴얼 각 1부.
3. 휴학원서(Leave of Absence Form) 1부.
4. 복학원서(Application Form for Reinstatement)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