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제11조(휴학), 제12조(복학)
2. 2021-2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 및 승인기간
구분 | 학생 신청기간 | 학과 승인기간 | 신청 및 승인 절차 | |
휴학 | 미등록자 | 8. 2(월) 9:00 ~ 9.13(월) 17:00 | 신청기간 동안 수시 승인 | 학생신청(학사포탈) -> 학과승인 ->대학원승인 |
등록자 | 8. 2(월) 9:00 ~ 11.12(금) 17:00 *질병,출산사유는 11.29(월)까지 신청 가능 | |||
복학 | 1차 | 8. 2(월) 09:00 ~ 8. 8(일) 17:00 | 8.9(월)까지 수시 승인 | |
2차 | 8.10(화) 09:00 ~ 8.23(월) 17:00 | 8.24(화)까지 수시 승인 | ||
3차 | 8.30(월) 09:00 ~ 9. 2(목) 17:00 | 9.3(금)까지 수시 승인 |
나. 참고 및 유의사항
1)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 휴학할 수 없음 (단 입대, 질병, 출산 또는 육아 사유로 신청은 가능함)
2) 장학금 수혜자는 학과 또는 대학을 통해 장학금 취소(반환) 후 휴학신청 가능
3) 휴학한 학기에는 자격시험 결과를 보고할 수 없음
4) 학사포탈에서 휴학∙복학 신청이 안되는 학생은 신청양식(붙임3)을 작성하여 학과 승인을 받은 후 대학원 교학팀(스팀슨관 201호)로 제출해야 함.
붙임
1. 휴학·복학 기간 안내문(영문포함) 1부.
2. 휴·복학 신청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