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통합과정 중단’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희망하는 학생은 2020. 06. 18(금)까지 붙임의 통합중단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엄수 바랍니다.
* ‘통합과정 학생의 중간 학위 수여’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원의 통합과정 중단 승인은 석사과정의 잔여 여석내에서 승인할 예정
가. 신청자격
- 통합과정 3학기 이수 예정자 및 3학기 이상 이수자 (7학기 초과자 불가)
(3학기 말부터 7학기 말까지 매 학기 말에 신청 가능)
나. 진행절차
1) 1단계 : 신청자 → 소속 학과로 통합중단 신청서 제출
2) 2단계 : 학과 → 소속 대학 → 대학원으로 통합중단 신청 공문발송
3) 3단계 : 통합과정 중단 승인 검토(석사과정 잔여여석 내 승인)
4) 4단계 : 통합과정 중단 승인
다. 유의사항 : 휴학생이 통합중단을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2021학년도 2학기에 복학을 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