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계산학부(계산과학공학) 학사 운영내규 |
수학계산학부(계산과학공학) 졸업요건
학술활동 졸업요건 (학과내규 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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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종합시험
(학과내규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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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시험 (학과내규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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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관련 사항
수강신청 확인서 제출 (학과내규 제3조) |
수강신청 확인서(별지2서식)를 작성하여 반드시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신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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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도 과목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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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연구 과목 |
- 학위논문연구1 (매년 1학기 개설), 학위논문연구2(매년 2학기 개설)
※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은 학위논문연구 1 또는 2 중에서 1과목만 수강 가능, 통합과정은 두 과목 수강 가능
기존의 석사학위논문연구와 박사학위논문연구 교과목을 통합하여 운영함
(수강신청) “학위논문 교과목 연구계획서”(별도양식)에 지 도교수 서명 후, 과목담당교수님께 제출하고
수강신청을 진행함 (한 학기에 1과목만 신청 가능)
(보고서제출) 학기 종강 직전에 “학위논문 교과목 결과 보고서”(별도양식) 작성 후,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도교수에게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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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이수 학점
이수학점 및 이수인정 평점 (학과내규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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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이수과목 (학과내규 제6조) |
전공별 필답시험과목 3과목 이수
프로그래밍과목 1과목 이수 :
“CSE5002기초계산유체역학”, “CSE5820기초유한요소법”,
“CSE5004파이썬을 이용한 과학계산"(2023-2학기부터 시행, 소급적용),
“CSE5851딥러닝과 데이터과학”
CSE6990/CSE6991논문작성법 및 발표 1과목 이수
"YSG6003 연구윤리" 1과목 청강으로 이수(권고)
* 본 학과 석사학위 취득 후 박사과정 진학생은 상기 과목의 이수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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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학점 인정
(학과내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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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과 모든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수학과와의 과목공유 교과목 및 타학과 Cross Listing(공동개설) 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
타 학과 및 타대학원의 과목은 주임교수 승인 후 전공학점으로 인정 (수강신청 시 지도교수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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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좌석 배정
좌석배정 대상 (학과내규 제33조) |
석사과정4학기 이하, 박사과정 10학기 이하, 통합과정 12학기 이하인 정규등록 및 연구등록 대학원생
(예외) 대상자가 아닌 대학원생의 좌석배정은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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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배정 원칙 (학과내규 제33조) |
입학 첫 학기에는 CSE 대학원생 전원이 좌석을 배정 받는다.
이전 학기 성적 GPA 3.4 이상인 자(학점은 본학과 개설과목에 대해서만 적용)
각 학위과정 2학기(정규등록 1년)까지 필답시험에 합격한 자
박사학위 연구 제안서 발표시험(학과내규 제16조)를 합격한 박사과정 및 통합과정 학생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좌석배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학과내규 제30조)
- 연속으로 두 학기 이상 포스터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학과내규 제31조)
- 박사학위 연구과정 연구실적보고서의 평가가 현저하게 낮은 경우 (학과내규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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