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학위논문심사)
③ 학생은 논문심사에 앞서 표절검사를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표절검사와 관련된 사항은 학과 및 학과간 협동과정에서 정하여 시행한다.
위의 내규에 근거하여 학위논문 표절검사 필수(의무)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이를 반드시 시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시행 목적: 학위논문의 학문적 진실성 및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 발생 방지를 위해 논문 작성 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독창적 연구성과 도출 장려 및 표절로 인한 학위취소 예방하고자 함.
관련: 제25조 학위논문 본심사 (Article 25 Final Thesis Evaluation) ④ 학위논문 본심사 전에 본인이 작성한 학위논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표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반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 제3항 및 학과 내규 별지 18 참조). 본심사 시에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별지 18-1 서식)와 학위논문 문장 유사도 검사 시스템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별지 18-2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Before the final Thesis Evaluation, a plagiarism detection(Appendix 18) for their thesis should be performed through two(2) or more plagiarism checker programs. And the results(Appendix 18-1, and 18-2) should be submitted to the Thesis Evaluation Committee in the final Thesis Evaluation. ⑤ 학위논문 본심사 시에 학술활동 졸업요건 확인서(별지 9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으로부터 학술활동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학과 내규 제27조 제4항). CSE내규 양식: https://cse.yonsei.ac.kr/cse/notice/forms.do?mode=view&articleNo=106630&article.offset=0&articleLimit=10 |
나. 시행 사항: 학위논문 문장유사도검사 1회 이상 의무 시행(필수)
시행 사항 | 대상 | 표절 검사 방법 |
학위논문 심사과정 중 학위표절검사 1회 이상 의무 시행(필수) |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 예정자 | Copy killer(카피킬러)’ 및 ‘Turnitin(턴잇인) 등 2개 이상의 논문유사도 검색프로그램 중복 검증 권고 |
라. 시행 시기: 2024년 1학기 부터 시행(필수, 의무시행)
마. 유의사항 : 표절검사 시행현황 미 제출 시 졸업사정 '불가'(유의)
4. 학위논문 작성과 표절검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문장유사도검색 관련 프로그램 : 카피킬러, Turnitin, iThenticate(붙임 5 참조)
1) 턴잇인 리서치가이드 https://yonsei.kr.libguides.com/turnitin
2)카피킬러 리서치가이드 https://yonsei.kr.libguides.com/copykiller
3) iThenticate 리서치가이드 https://yonsei.kr.libguides.com/iThenticate
4) Y-Library On 접속 방법
가) LearnUs YONSEI 접속 후 로그인 [LearnUs YONSEI 바로가기]
나) Y-Library On 클래스로 이동하여 동영상 교육 시청 [Y-Library On 동영상교육 바로가기]
다) Y-Library On for Freshmen 클래스로 이동하여 동영상 교육 시청[Y-Library On for Freshmen 동영상교육 바로가기]
나. 기타 논문작성과 관련된 학술정보교육은 도서관 홈페이지 일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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