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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학과안내

제목
[학사일정] 학위논문 본심사 및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논문표절 검사 실시 안내 관련
작성일
2021.11.16
게시글 내용

가. 학위논문 제목 확인 : 본심사 시 논문제목(영문반드시 확인.

* 논문제목은 증명서에 표시되는 사항이므로 논문 제목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학사포탈시스템에서 변경해야 하오니 반드시 학과 사무실에 보고


나.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 기간연장 불가

1) 온라인 제출 : 대학원 공지사항 참조

2) 인쇄본 제출 : 대학원 공지사항 참조

3) 제출처 : 학술정보원(연세삼성 학술정보관 1층 전시실)

4) 제출방법 : http://dcollection.yonsei.ac.kr/submit/process/help

* 학위논문 제출 시 반드시 학술정보원 공지사항을 확인 요망


논문표절로 인한 학위 취소사례 발생 및 연구윤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논문표절 검증이 필요합니다.
CopyKiller로 논문표절 검사를 진행하시고 논문표절 검사 결과지를 졸업서류와 함께 학과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 카피킬러 자기논문 제외 설정 방법)


*CSE내규

제25조 학위논문 본심사 (Article 25 Final Thesis Evaluation)

④ 학위논문 본심사 전에 본인이 작성한 학위논문에 대하여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서 표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반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9조 제3항 및 학과 내규 별지 18 참조). 본심사 시에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별지 18-1 서식)와 학위논문 문장 유사도 검사 시스템별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별지 18-2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④ Before the final Thesis Evaluation, a plagiarism detection(Appendix 18) for their thesis should be performed through two(2) or more plagiarism checker programs. And the results(Appendix 18-1, and 18-2) should be submitted to the Thesis Evaluation Committee in the final Thesis Evaluation.

⑤ 학위논문 본심사 시에 학술활동 졸업요건 확인서(별지 9 서식)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으로부터 학술활동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학과 내규 제27조 제4항).

⑤ Graduation Qualifications for Academic Activities(Appendix 9) should be submitted to the Thesis Evaluation Committee in the final Thesis Evaluation, and should be confirmed by the Evaluation Committee at the time of the final thesis evaluation (Article 27 of this Regulation).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제16조(논문평가 방법) 학위논문의 심사평가는 100점 만점으로 하여 석사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하며, 박사 학위논문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4인 이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할 경우 합격으로 간주 한다.

제17조(학위논문 재심사)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적절한 수정·보완한 논 문을 작성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제19조(학위논문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에 학계에 공표하여야 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51조에 따라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학위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해야 합니다.




첨부
카피킬러 자기 논문 제외 설정 방법.pdf